고유식별정보 처리
- 1.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기부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,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, 제208조의 3,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.
기부금영수증 처리 거부 시 수집 안함
- 2. 고유식별정보 항목: 주민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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